미국 주식 배당 세금 — 현지 15% 원천징수와 국내 신고
미국 상장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한 번 빠진 상태입니다. 국내 배당과는 원천징수가 일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그래서 흔히 "국내에서도 또 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뗀다 — 현지 원천징수 15%
미국 상장 주식·ETF의 배당은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한미조세조약 §12가 정한 제한세율로, 조약이 없었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을 것을 양국 합의로 낮춘 값입니다. 계좌에 찍히는 배당 입금액은 이 15%가 이미 빠진 세후 금액입니다.
국내에서 또 떼지 않는 이유
"현지에서 떼고 국내에서도 떼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실제로는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57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상, 이미 낸 현지 세금(15%)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 걷을 몫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두 세율을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구분 | 세율 |
|---|---|
| 미국 현지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12) | 15% |
| 국내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129, 지방세 제외) | 14% |
현지에서 이미 국내 세율보다 높게 뗐으므로, 국내는 그 차액을 걷지 않고 그대로 끝냅니다. 반대로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나라의 배당이라면 국내에서 차액만큼 추가 징수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 배당은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과 비교하면
같은 배당소득이라도 국내 상장 주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미국 상장 주식은 현지 15%만 떼입니다. 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 출처 | 원천징수율 |
|---|---|
| 국내 주식·ETF | 15.4% |
| 미국 주식·ETF (현지 원천징수) | 15% |
다만 이 차이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 종목별 배당 성향, 아래에서 다룰 종합과세 판정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은 원천징수 구조만 다룹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진다
미국 배당도 국내 배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 문턱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준과 계산 방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문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배당과 양도차익은 다른 세금이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를 분류과세로 매깁니다.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위에서 다룬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은 얼마 떼이고 팔면 또 얼마 떼이나"를 같은 세금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원천징수 시점과 세율 구조가 서로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정리
- 미국 주식·ETF 배당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12)
- 현지 15%가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아 국내 추가 원천징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 국내 배당 15.4%와 미국 배당 15% — 단순 비교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음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미국 배당도 종합과세 판정에 포함
- 양도차익은 별개 세금 —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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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투자 시뮬레이터 열기참고용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근사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세무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세무사·투자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됩니다 (세율 기준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