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15.4% 기본 —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분배금)을 받으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이미 세금이 빠진 세후 금액입니다.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5.4%이며, 두 가지의 합입니다.
| 구성 | 세율 |
|---|---|
| 소득세 (소득세법 §129) | 14%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 |
| 합계 | 15.4% |
국내 상장 ETF의 현금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같은 방식(15.4% 원천징수)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지급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한 이것으로 과세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
미국 상장 주식·ETF의 배당은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한미조세조약 §12의 제한세율). 현지 세율 15%가 국내 소득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미국 배당 $100 → 현지 원천징수 $15 → 실수령 $85 (원화 환산 입금)
- 단, 이 배당도 아래 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원) 판정에는 포함됩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자·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급여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이 커질수록 이 문턱이 실질 수익률을 좌우하므로, 장기 배당 재투자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문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정리
- 국내 배당·분배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미국 배당: 현지 15% 원천징수, 국내 추가 원천징수 없음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 — 문턱 관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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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투자 시뮬레이터 열기참고용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근사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세무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세무사·투자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됩니다 (세율 기준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