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15.4% 기본 —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세율 기준일 2026-07-09 · 출처: 소득세법 §129, 한미조세조약 §12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분배금)을 받으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이미 세금이 빠진 세후 금액입니다.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5.4%이며, 두 가지의 합입니다.

구성세율
소득세 (소득세법 §129)1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4%
합계15.4%
예시 — 배당 100만원이 확정되면: 원천징수 15만 4,000원이 빠지고, 실제 입금은 84만 6,000원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현금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같은 방식(15.4% 원천징수)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지급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한 이것으로 과세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

미국 상장 주식·ETF의 배당은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한미조세조약 §12의 제한세율). 현지 세율 15%가 국내 소득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자·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급여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이 커질수록 이 문턱이 실질 수익률을 좌우하므로, 장기 배당 재투자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문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에는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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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근사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세무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세무사·투자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됩니다 (세율 기준일: 2026-07-09).